얼마전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요. 정규직, 계약직, 자진퇴사 등 근로 형태에 따른 조건과 구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포스팅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급기간과 상한액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상한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1. 상한액 : 1일 66,000원
2.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22년 기준으로 60,120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입금의 60%라고 되어있는데요. 상한액/하한액의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직적으로는 모두 1일 6만원대를 지급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다니는 고액연봉자들이나, 최저임금 근로자들 간의 월 수급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 장애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나뉘고 연령은 만 50세 기준으로 미만인지 혹은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이 24개월인 만 28세의 계약직인 청년이 계약 만료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수급기간은 150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 중단 뿐만 아니라 지급되었던 모든 돈을 나 뱉어내야 하구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1. 고용센터 몰래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2. 서류 조작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허위기재한 경우
3. 취업활동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1번인데요. 지인의 사업장에 근무한다던게,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현금성 소득을 얻다가 걸릴 경우 수급자와 고용주까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확인서 내의 양식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뒤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수급 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근로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것이라 별게 없습니다.
1.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매우중요)
구분코드를 먼저 적은 뒤,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적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했다던지,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했다 등입니다. 구분코드는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직사유 구분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22) 폐업 또는 도산
(23)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
(26)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퇴직
(32) 계약직의 기간 만료
(41) 고용보험 미적용
(42) 이중고용
2.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이 경우 이직자의 근무기간을 월 단위로 역순해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9월 17일에 퇴사 했을 경우 맨 위에 칸에 9/1 - 9/17을 적고, 그 아래 칸에 8/1 - 8/31 을 적고, 그 아래 칸에 7/1 - 7/31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7-8개월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3. 보수 지급 기초일수
2번에 적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는데요. 무급휴일이나 무단 결근일은 제외하며, 연차 등의 유급휴일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8월 한달 간 19일 출근하고 4일의 주휴일이 발생, 2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5일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4. 통산 피보험 단위 기간
3번의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적으면 됩니다.
5, 6, 7, 8, 9 평균임금 산정명세
5번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6번의 경우 5번의 기간을 총 일수로 환산하여 적으면 됩니다. 7번에는 5번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적으면 되구요. 8번과 9번은 1일 통상임금 및 기준보수를 적으면 되는데, 이건 필요한 경우에만 적으면 됩니다.
10. 일일 소정 근로기간
말 그대로 시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11. 초단시간 근로일수
1주의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 1주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적으면 됩니다. 아닐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2. 기준 기간 연장
해당되는 사람만 적으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지역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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