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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세 비과세

by 원_파인데이 2022. 9. 6.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는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퍼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역시 많이 사그라들어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혹시나 매수자가 나타날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면에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모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은 그만큼 매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양도세만 보더라도, 구간별로 누진공제가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기본 세율 자체가 최소 6%에서 45%까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까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세가 배제됐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까지 하려면 글밥이 많아질 것 같아 오늘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소유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조건은 주택수와 주택 매도 가격, 보유 및 실거주 기간까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 - 1주택자일 것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혹여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오늘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겠습니다.

 

주택 매도 가격 - 12억원 이하

양도 차익이 12억원이 아닌,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매도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이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알아보는 게 빠릅니다.

 

 

보유기간 - 2년 이상(지역에 따라 실거주 기간 2년도 필요함)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상황이라면? 보유 기간 뿐만 아니라 2년의 실거주 기간도 충족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부분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보유 2년과 실거주 2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한 뒤 1주택만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을 팔았으니 나머지 집을 팔려면 오늘부터 날짜를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제도는 이미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1주택 보유와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던 것이 다주택의 처분 날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혹시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졌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