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죠.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고용안정 및 취업 장려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내일채움공제와 희망키움통장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초 대란이었던 희망적금이라던지, 얼마전 신청 받았던 내일 저축계좌가 있구요. 청년도약계좌도 있는데, 이 모든 제도들은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이렇다할 금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다가는 기업들의 사업운영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기업들까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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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액
- 월 80만원을 12개월동안,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매월 8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속한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가 191만원 수준이라 일일 8시간씩 일하며 주 5일제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대부분은 월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된 뒤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충족 시 청년 1명당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960만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해당 제도는 기업과 청년이 모두 지원대상 범위에 속해야 하므로, 2가지 범위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 기준은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관련업, 문화컨텐츠산업 관련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파견등으로 청년의 노동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에 공개된 기업등의 경우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입사한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위에서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을 기준으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면, 신규 채용일이 22년 9월 2일이라면 최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2년 3월 2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졸업예정자는 제외되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
만약 기업과 청년이 모두 지원 대상 범위에 속했다면 이제 신청조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청조건까지 모두 충족할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황(단,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주당 30시간 이상
3. 4대 보험 가입 필수
4. 청년의 채용시점이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 방법 및 프로세스
지원프로세스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한다.
- 운영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략적인 지원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2번은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3번은 운영기관의 연락이 오면 진행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해야하는 일은 1번밖에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를 합니다.
운영기관 조회 결과가 나오면 운영 기관을 클릭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로는 기업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기업 로그인 하신 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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