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하게 될 경우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정확한 가점 계산이 필요합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과 부양가족수 35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년까지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가 선발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가점에 항목인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60점 이상은 '고가점자', 그리고 50점 미만은 '저가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시기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최소 65점 이상은 되어야 고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65점 이상인 사람들은 적절히 상향지원도 해보면서, 본인의 가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단지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0점대 - 60점대 초반인 사람들은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거주할 곳만 보지 말고 여러 지역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내 가점이 얼마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비인기 타입을 찾는 방법과 주변시세 대비 안전한 마진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만점은? 84점
주택청약 가점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누구든지 시간이 갈수록 매년 오르는 점수입니다. 당첨자 선정 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점수가 오른다면 상대방 점수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당첨될 수 없는 청약단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시점에서 본인에게 맞는 청약단지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부양가족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65점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지금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양사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도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1세부터 계산하는 것인데요. 만 30세가 기준입니다. 만약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한번 계산해보고 최종 확인은 꼭 국토부 혹은 청약홈에 문의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100% 예방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점수
가점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수인데요. 부양가족 계산 시, 본인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헷갈릴 경우 그냥 전체 가족 수 * 5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만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혹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청약 세계에서 한 몸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데 배우자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셨다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부양가족수로 인정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세대원이나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민영주택에서만 인정이 되고, 국민주택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이나 오빠, 동생이나 처제 등은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청약 당첨을 받고 싶어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결국엔 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계약취소 물량으로 무순위 물량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계약 후에도, 몇 년이 지나 입주까지 한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적발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위장전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가입한 날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고2 생일이 지난 뒤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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