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나날이 오르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약한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구매는 그림의 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 영향을 받지 않아 저렴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다보니 나날이 오르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거주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입주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주택에 전세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전세계약과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LH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입지 및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권 위에 청년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LH는 인근 시세 대비하여 해당 택지를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재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청년들은 시세대비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한거구요.
대략적인 금액은 주택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증금 100-200만원 정도에, 월세는 5-15만원 정도선입니다. 일반적인 월세가 보증금 500-1000만원에 월세 50-70만원인 것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입주 자격 및 신청 조건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1. 무주택자일것
2.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일 것
3.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기본 입주 자격은 위와 같지만,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중퇴한 뒤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준비생과,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학생들은 연령 기준을 벗어나도 입주 자격이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자격이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순위별 자격요건인데 LH청년전세임대주택 배정방식은 순위대로 배정되기 때문에 이또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 아래 한가지 이상 충족
1.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3. 보호종료아동
4.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5.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조건 - 청년 및 부모가 아래 모두를 충족해야 함
1.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2. 22년 기준 총자산이 3.25억원 이하일것
3. 소유한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것
3순위 조건 - 청년만 아래 모두를 충족
1.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것
2. 올해 기준 총 자산이 2.88억원 이하일 것
3.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자동차 가액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일로부터 매년 10% 감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구매한 차량가액이 4,000만원일 때 올해 평가액은 3,600만원이 되므로 확인하시어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 기준도 1인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씩 가산되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비고 |
1인 | 3,854,535원 | 20% 가산적용 |
2인 | 5,328,807원 | 10% 가산적용 |
3인 | 6,418,566원 | |
4인 | 7,200,809원 | |
5인 | 7,326,072원 |
*2순위는 청년과 부모 합산
*3순위는 청년만 충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만료 시점 자격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순위별로 보증금이 다릅니다.
월임대료를 보면,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다. 라고 하는데, 거주 지역과 형태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 | 9천 5백 | 8천 5백 |
공동거주(셰어형) | 2인거주 | 1.5억 | 1.2억 | 1.0억 |
3인거주 | 2.0억 | 1.5억 | 1.2억 |
예를들어 2순위인데 1인거주하며 전세금 8천만원에 투룸, 연이율 2%적용했을 때
1. 8천만원 - 200만원 = 7,800만원
2. 7,800만원 * 연이율 2% = 156만원
3. 156만원 / 12개월 = 월 13만원
이 계산에 따르면 2순위 청년은 전세 8천만원 투룸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 13만원으로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우대조건을 충족하거나 전세금액이 낮아진다면 연이율을 1-1.5%까지 낮출수도 있어 매월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도 1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먼저 LH청약센처에 접속합니다.
매입입대 - 전세임대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설정한 뒤 선택합니다.
신청구분을 확인한 뒤 동의내역에 동의하고 신청서 작성 후 청약 완료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구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르니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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