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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신고기한 정리

원_파인데이 2022. 9. 4. 21:40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세금부담 또한 가중되었는데요. 세금이 더 오르기 전에 자식들에게 좀더 일찍 증여하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같은 서민의 경우 증여세는 돈많은 사람들이나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비과세 한도가 높은 부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한도가 낮기도 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이 많게는 50%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와 신고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세액 계산이 쉬운 편인데요. 계산할 때 아래 3가지만 알고 있다면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1. 수증자와의 관계

2.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3. 신고 기한에 따른 추가 공제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위 알려드린 바와 같은데요. 배우자의 경우 다른 관계보다 한도가 6억원으로 꽤 넉넉한 편이지만, 그외의 관계는 0-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도가 낮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통과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1.6억원)

- 30억원 초과 50% (4.6억원)

 

세 부담이 낮은 1억원 이하의 구간이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10%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증여하게될 경우 비중이 가장 높은 5억원 이하의 구간도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10억원 이하의 구간은 무려 30%가 부과됩니다. 물론 누진공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의 세율은 확실히 체감 상 굉장히 높게 다가오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율은 OECD가입국 중에서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양도세, 종부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거라 봅니다.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기한 내 신고시 3% 세액공제 적용)

 

예를 들어 9월 1일 재산을 물려줬을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이내인 23년 1월말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게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예상에 없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세금계산

이제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다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계산 흐름

1. 자산 - 증여세 면제한도

2.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 적용

3. 기한 내 신고 3% 적용

 

Q. 만약 배우자에게 7억을 증여할 경우 세금은?

배우자 면제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원이고, 7억에서 6억을 제외하면 1억원이 남는데, 여기서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천만원입니다. 추가로 신고기한을 지킬경우 3%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세금은 97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7억원 - 6억원) * 10% = 1,000만원(3% 추가 공제할 경우 970만원)

 

Q.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할 경우 세금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3억원에서 비과세 한도인 5천만원을 제외하면 2.5억이 남고, 여기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천만원의 누진공제까지 적용하면 산출되는 세액은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3% 공제 추가 적용 시 부담하게 될 세금은 3,880만원입니다.

 

(3억원 - 5천만원) * 20% - 1천만원 = 4천만원(3% 추가공제 시 3,880만원)

 

Q.자녀에게 9억원을 증여할 경우 세금은?

자녀에게 9억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인 6천만원을 제외하면 산출 세액은 무려 1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2% 추가공제를 하면 1억 8,915만원입니다. 

 

(9억원 - 5천만원) * 30% - 6천만원 = 1억 9,500만원(3% 추가공제 시 1억 8,915만원)

 

증여세의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증여하게 되는 자산규모가 클 경우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여 업무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